오늘은 이번에 변경된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격리되는 것도 힘들고 서글픈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아쉬운 마음이 배가 되겠죠. 잊지 말고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실제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가 3월 16일부터 변경되게 됩니다.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1인 기준으로 10만원 정액제로 개편되고 2인 이상부터는 15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유급 휴가비용은 기존 73000원에서 일일 45,000원으로 변경되네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확진된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의 계좌로 지급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능하네요. 가급적 10일 경과 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생활 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필요시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바로 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부터 지급하는 전국 1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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