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 스티커 제거, 개봉하면 진짜 환불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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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 스티커 제거, 개봉하면 진짜 환불 안될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온라인 구매가 일상이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문 처리한 물건이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개봉하게 되면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도 개봉하시면 환불 안돼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냥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개봉하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 17조에는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해야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환불 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한 경우 시간이 경과해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그 상품성이 감소할 경우에는 반품이 거절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스티커 제거해도 반품됩니다.

상품 상자에 개봉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거하더라도 무시하고 개봉해도 환불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CD제품 또는 화장 품 식품 등은 개봉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환불 교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품 테그 제거 시 환불 불가?

옷의 경우에는 테그를 제거할 경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그 제거 만으로는 상품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품 인증을 위한 태그가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환불 불가 우기면

실제로 소비자의 훼손으로 상품 반품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품 훼손의 책임 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품해줘야 합니다. 이를 반품 안해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에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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