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이예요.' 엄청나게 단속이 강화되었으니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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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이예요.' 엄청나게 단속이 강화되었으니 꼭 지키세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쓰레기를 잘못 폐기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답니다. 꼼꼼히 챙겨서 미래를 위해 자연보전을 위해서라도 재활용 및 자원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활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음식이 묻는 비닐 봉투

음식물이 묻은 비닐봉지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닐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혹시나 재활용하고 싶다면 깨끗이 세척 후에 버려야 합니다. 

 

우유팩 등 코팅된 종이팩

우유팩과 코팅된 종이팩 등은 재활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폐기가 됩니다. 일반 종이와 우유 팩은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만일 분리 수거함에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세요. 많은 양을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마일리지 또는 두루마리 휴지와 교환에 준답니다 

 

 

스티로폼

실제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 있는 스티로폼이나 과일 포장용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해주세요. 

 

솜이불 라택스 베개

솜이불과 라텍스 베개 등은 재활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약품을 폐기할 때는 

가까운 약국에 가져다주시면 약국에서 수거 폐기 처리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유리병

플라스틱은 스티커와 상표 등을 제거한 이후에 폐기해야 합니다. 분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해야 합니다. 유리병은 보증금 문구가 있는 유리병은 슈퍼에 반납해 보증금을 받는 게 좋고 깨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 수거함에 폐기해 주세요. 

생활 폐기물 과태료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일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의 생활 폐기물을 폐기하면 20만 원 사업 중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이역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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