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걸리면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단속이 강화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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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걸리면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단속이 강화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올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 역시 강화되었다고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좌회전 할때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되는 건을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실제로 차가 안 올 때 우회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때 차가 통과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빠르게 통과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때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차량을 진입시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보상 처리와 과태료 역시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차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후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반드시 보행자 우선이라는 점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범칙금은 얼마나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통과시킬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주의 사항 및 과태료 관련해서 설명 드렸습니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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