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보험입니다. 그만큼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리 수익이 나지 않는 보험 이기 때문이겠죠.
보험 적용 범위
피보험자 적용 범위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만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녀와 부모가 대상이 되고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보상되지 않는 범위
사업체 즉 회사에서 발생한한 손해는 보험 처리하지 않네요. 또한 보험 증권에 포함된 주택 말고 다른 주택 그리고 피보험자의 업무 중에 발생한 신체상의 손해 역시 배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하자 손해는?
일상생활 보험은 주택하자 부분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랫집의 손해 부분과 아랫집이 공사로 인해서 외부 숙박했을 경우 숙박비용 누수 탐지 비용과 수리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화재 손해 부분은?
화재 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은 불이 번지고 연기로 인해 대물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파손 손해
파손 역시 수리비용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놀다가 물건을 파손하였을 경우에 역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액이 일부 있으며 그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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