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입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하지 못하고 계속 강제로 가입해서 출금되는 돈들이죠. 매일 수십만 원씩 납부하게 되는 의료 보험료 병원이라도 자주 가게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이러한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병원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하네요. 개인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란 말그대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 상한액 이상 되는 경우에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 외래 재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소득 분위 기준으로 그 상한 기준금액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지출 연도 차년도에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것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바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 환급금 조회 신청에서 실제로 내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러한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병원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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