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보면 보증금을 떼어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절대로 전세 보증금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이슈
전세보증금은 물론 세입자의 돈이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통은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아무리 구하려 해도 못 구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 쌍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새집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혹여나 미리 이사 갈 집을 구해 놓은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2021년 8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보험금액 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주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러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방법
전세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주택 금융공사, 그리고 서울 보증 보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이 보증 상담을 진행한 후에 보증 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신용 조사를 진행하고 보증 심사를 통해서 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이상으로 전세 세입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절대로 전세 보증금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돈복이 달아나요' 내집에 달력은 절대로 여기에 걸어두지 마세요
'신청해야 받을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차 환급금 50만 원
'이건 절대 안되요'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