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지 못하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TV 수신료이네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별도의 고지서나 청구 절차 없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자동 청구된답니다. 심지어 집에 TV가 없는 집도 나도 모르게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 TV가 없다면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TV 가 없다고 사실을 알리면 그다음 달부터 TV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힘들게 번 피 같은 내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겠죠. 매달 2500원 1년이면 3만 원 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집에 TV가 있다면
혹시나 집에 TV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신료 채남이 없고 6개월분 이상의 TV 수신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1개월분 수신료 즉 1250원을 할인 청구하게 됩니다. 1년으로 따지게 되면 25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네요. 적은 돈이지만 누가 천 원짜리 한 장 공짜로 주는 곳 있나요. 버스비 하나를 절약하는 셈이네요.
시청자가 직접 선납을 신청해서 그 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절차랍니다. 연납 후에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서 TV수신료가 미청구 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야 하겠죠. 혹시나 잘못되어 청구된다면 내 아까운 돈이 허두로 사용되게 되는 셈이겠지요.
이상으로 전화 한통이면 치킨 두 마리 값 아낄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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