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제는 확진자도 입원비 생활 지원비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는 경우에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지원은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격리 조치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지원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될 겨웅에 지원받는 금액이 24만 4370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일수에 맞춰서 지급 도니다고 합니다. 1인일 때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5인 11만 110원, 6인 12만 669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격리 통지서 또는 해재 확인서는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 지원지 재원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지원금 재원이 없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 쌍사가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바로 신청하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 지원비 65만 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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