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 잘못하면,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가 기초연금 30만원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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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잘못하면,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가 기초연금 30만원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모든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 수준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에게만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득 수준이 70%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죠. 또한 이 기초 연금의 경우 별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온전히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연금의 납부 기간은 65세에서 수년 연장하거나 납부 금액을 높여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의 추가 납부와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소득 수준 70% 이상에 걸려서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 70% 이하 

기초연금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 분포와 생활 그리고 물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그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80만 원 2인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본인 자산 그리고 부채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민 연금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포함되어 기초 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30만 75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초 연금 수령액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액 기준으로 250% 산정해서 국민연금액을 뺀 값 또는 기초 연금액에서 기준 연금액의 A급여 값의 3분의 2를 뺀값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결국 국민연금의 수급 기간연장이나, 수급액 증가를 위한 추가 납입은 자제하는 게 좋고, 여기에 부채는 되도록이면 장기 이자와 원금 납입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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