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냈던 돈, 이게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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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냈던 돈, 이게 얼마야....?

 

TV 수신료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청구되어서 자동으로 납부 됩니다. 그 금액만 무려 3000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집에 TV 수신기가 없다면 즉 TV 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전기 요금에 자동 청구되다보니 잊어 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업 해지 신고하시면 TV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에 3천원이라면 1년이면 3만 6천원, 5년이면 18만원이나 되는 돈이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한 수신료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KBS에서 확인 전화 절차 만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답니다. 물론 집에 TV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치 금액이 추징 된다고 하네요. 

 

적십자 회비

겨울이면 우편함에 보이는 적십자사 지로 영수증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으로 오해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지 하는 생각하게 무심코 1만원 가량의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적십자사 납부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예요. 

 

적십자 회비는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 운동이라고 하네요. 자율 참여 국민 성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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