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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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

 

2021 자동차제도 썸네일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 전기차 지원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등입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됩니다.

 

  • 기간
    •   일반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전기차 : 300만 원이 감면되며, 전기차 수소차에 적용된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할인 혜택이 22년말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전기차 수소차 50% 이상 보유 대여 즉 렌털 사업자 역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2년까지 시행됩니다.

2021 자동차제도 변화사항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 원 →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은 차등 지급됩니다
  •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 원 : 폐지됩니다

 

현재보다 3배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급속 충전기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됩니다.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됩니다.

 

  • 일정은 4.17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주로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됩니다.

2021 안전속도 변경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됩니다.

  • 시행일은 5.11부터 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이 1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됩니다.

  •  시행일은 2.5부터 입니다.
  •  본 제도는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됩니다.
  • 또한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하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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