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이런 분들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매달 35만원씩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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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이런 분들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매달 35만원씩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었던 분들이 앞으로 매달 35만 원가량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대폭으로 개편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이면서 공시 가격 3억 6천만 원 이하 자산을 가지신 분들만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가지시게 됩니다. 

 

즉 연소득이 과거 3400만원 미만일 경우까지 건강보험료 피 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소득 구간을 대폭 인하해서 피부양자 박탈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기준 강화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 포함) 사업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국내 주식 차익과 해외 주식 차익은 제외 됩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 금융 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통보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례

 

사례1) 연소득 1100만 원 + 금융소득 2200만 원 해서 총 3200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이 공시 가격 기준 5억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건보료 38만 원은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2) 연소득 1100만 원 + 금융소득 2200만 원 해서 총 3200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이 공시 가격 기준 3억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건보료 35만 원은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3) 연소득 1100만 원인 분이 공시 가격 기준 5억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건보료 22만 원은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개인 적으로 납부되는 개인연금, 연금 저축, IRP등은 소득에 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 비율이 과거 30%가량에서 50%로 변경되어 국민연금을 연간 1200만 원 받게 된 경우에는 소득 인정 금액은 과거 1200만원 x 30%에서 1200만 원 x 50% 즉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만큼 연금을 받게 되는 것도 소득으로 잡혀 불리해 지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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