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꽁꽁 숨겨놓고 알안려줘요' 단돈 1천원만 내면 온가족 1억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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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꽁꽁 숨겨놓고 알안려줘요' 단돈 1천원만 내면 온가족 1억까지 보장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알려주기 싫어하는 가성비 갑인 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걸 들어놓으면 단순 기물 파손, 손해 다양한 사항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아직 가입 전이라면 꼭 가입하세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보통 장난으로 다른 아이를 상처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정말 난감할수 밖에 없죠.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보상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답니다. 이럴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보험입니다. 

 

말그대로 우리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이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보험입니다. 

 

보장하는 피보험자

이 일상생활 배상 보험의 보장 범위는 바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단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이 됩니다. 

 

보장 범위

실제 보장 범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주게 되며 보험료의 경우 1천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매 사고마다 1억원 한도로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수 있답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사람에게 물적 그리고 인적으로 피해를 입힌경우에 대부분 보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즉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의 보험은 산재 보험이라고 따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빌린 경우에도 역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빌린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고의로 낸 사고에 대해서 역시도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의로 낸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님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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