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통 단속 5가지 과태료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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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통 단속 5가지 과태료만 20만원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적발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보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가 내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 이동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행자를 앞지르거나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보행자의 개념 확대

다음은 바로 보행자의 개념을 확대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사람으로만 보행자의 개념을 한정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 외에도 유모차, 보행 보조의자 등으로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노약자 보행기 손수레 , 그리고 걸어가는 자전거 운전자 역시 보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3. 교통 약자 보호구역 확대 

과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외에도 아동센터,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의 어린이와 교통 약자가 자주 다니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확대되게 됩니다. 

 

4. 횡단 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다음으로 중요한것 바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되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거나 건너고 있을 때에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를 어길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시민 신고 대상 항목 확대

과거에는 경찰에게 교통 단속되는 경우에만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 카메라가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기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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