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이것' 이제 카메라 없어도 다 찍힙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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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이것' 이제 카메라 없어도 다 찍힙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있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서 과태료 폭탄 안 맞도록 조심하세요. 

 

7월 12일 부터는 총 26가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에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26가지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의 과태료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벌점이 무려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절대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현재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만 보행자 행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면 되었죠. 이제는 이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하지 않아고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3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5%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가량 할증된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 이때 지나가면 바로 걸립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 이때 지나가면 바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뉴스입니다.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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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구역 확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학교 내 도로 역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어 속도 20km 이하로 서행ㅎ해야 하며 통행하는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일반 도로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미설치 지역 일시정지 의무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아래와 같이 기존의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시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음주운 적시에 교육 시간과 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음주 1회의 경우에는 1회 교육 6시간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3회 12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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