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 이때 지나가면 바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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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심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 이때 지나가면 바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뉴스입니다.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횡단보도를 걷다보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외국처럼 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횡단보도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회전시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은 일단 멈춤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정지 위반

그럼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정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범칙금만 무려 6만 원에 벌점이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까지는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에는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은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위반, 역시 1회 위반 시 5%, 2회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도 기간이라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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